적합성 판단 자료 입력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

신용카드 신청전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17조에 의거, 카드 신청전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성 판단이 필요합니다.
고객님께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,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합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농협은행 주식회사 귀중

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적합성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.

  • 1. 귀사에 제공한 적합성 관련 정보는 본인의 재산상황, 용도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.
  • 2.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,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합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적합성 판단 자료 입력
연간소득
신용점수
결제일

결제일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입력자료이며, 기존 농협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께서는 카드 신청 시 결제일은
기존 등록된 결제일이 적용 됩니다.